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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박비 지원 논란' 윤지오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19.06.13. 19:51 댓글 0개
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 포함
"윤씨 국내 체류 중 지원받은 숙박비 부당"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국내에 머물며 경찰 등에서 숙박비를 지원받아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국회의원인 박민식(54·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전날 윤씨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윤씨가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윤씨를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기금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데 호화 호텔비로 사용되면 근본 취지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민 청장은 그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기금을 반환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은 윤씨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숙박비는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지급된 것이 맞다"며 "검찰 쪽에서 요청이 있었기에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를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윤씨의 후원자 439명은 지난 10일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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