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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문건' 공개하라더니…2심서 결론 뒤집혔다
입력 2019.06.13. 19:49 댓글 0개제한적으로 공개하자 행정처 정보공개 청구
1심 "비공개 결정 위법" 판단…2심서 뒤집혀
"징계 절차 진행…감사 업무 종결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이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별조사단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정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조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별조사단 조사활동은 지난해 5월25일 종료됐으나 그후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현직 법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할수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3자는 종국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파일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D등급 6개 파일을 제외한 404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참여연대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문건은 이미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른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징계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직접 관계자로 본인 사건인데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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