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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고발사건 진술서 달라"…임은정 소송 각하

입력 2019.06.13. 17:54 댓글 0개
부실감찰 고발인 조사후 조서 공개신청
거부되자 윤석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법원 "소송 후 정보 공개 돼" 각하 판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임 부장검사의 소송 제기 후 검찰이 진술조서를 공개한 만큼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의 소송 제기 후 검찰이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면서 "임 부장검사가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에 대한 비용은 검찰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2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윤 검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개인정보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몇 시간에 걸쳐 오고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혹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이다. 이들은 당시 후배 검사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의혹이 일었지만 사표를 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두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확정됐고, 진 전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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