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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60대 만취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

입력 2019.06.13. 15:00 댓글 0개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A씨를 체포하는 모습. 2019.06.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정모(51) 경위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정 경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정 경위는 왼쪽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고, 특히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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