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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성렬 '겸직금지' 위반…골프 프로그램 출연까지 구설
입력 2019.06.13. 15:04 댓글 0개빙상팀 여론 악화 속 골프 프로그램 출연 '설상가상'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이 '빙상 메카 의정부 출신 없는 빙상팀', '쇼트트랙팀 창단 후 동계체전 노메달'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갈성렬 빙상팀 감독이 사단법인 이사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6월 4일·11일 보도>
게다가 제갈 감독은 최근 골프전문채널에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레슨을 해주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1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제갈 감독은 지난 1월 말 설립된 이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의정부시스포츠클럽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뉴시스가 확보한 의정부시스포츠클럽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도 제갈 감독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현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23조에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빙상계의 한 인사는 "제갈성렬 감독이 의정부시스포츠클럽에 직접적인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빙상장 이용 등과 관련해 갖가지 추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시청 빙상팀 감독이란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말과 행동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제갈 감독은 골프전문채널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서도 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시청 빙상팀을 둘러싼 여러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본인이 최근 출연해 녹화한 골프채널 프로그램이 지난 5일 밤 본방송을 시작으로 5~6회에 걸쳐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갈 감독은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집중 강습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4박 5일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녹화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제갈 감독은 "골프 채널에서 섭외가 들어왔고, 의정부시청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 하게 됐다"며 "의정부 빙상팀을 알리기 위해 의정부시청 마크를 달고 녹화했다"고 해명했다.
제갈 감독은 또,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정부시스포츠클럽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겸직금지 의무 규정이 있는 줄 몰랐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사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제갈성렬 감독이 의정부시스포츠클럽 이사로 돼 있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며 "의정부시스포츠클럽 이사에 대해 시끄럽고 민원이 있어 그만두는 모양이 되지 않느냐는 제갈 감독의 (개인적)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 겸직이 안되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shiny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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