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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박탈
입력 2019.06.13. 11:56 댓글 0개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불법 정치자금…공소시효 완성 안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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