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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6.13. 11:13 댓글 0개
기업체 직원과 짜고 수년간 오염 수치 조작 혐의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 수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 중 A 사 대표와 임원, B 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사 대표 등은 산단 입주업체 담당 직원과 짜고 수년간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명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추후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여수국가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대행업체의 측정 수치 조작 여부를 조사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4월 17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해 모두 12곳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집중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월 중순께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6개 업체도 이틀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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