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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입력 2019.06.13. 10:50 댓글 0개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1년으로 줄어
법원 "강제추행 인정…유사강간은 아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이 강제추행은 인정했지만 "유사강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된다"면서 "엄격한 증명에 따라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준강제추행이 있다는 내용은 범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진술 내용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 일부가 달라진 사정 등이 있는 점을 보면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임 수사관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임용된 지 6개월 된 피해자가 회식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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