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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입력 2019.06.13. 10:50 댓글 0개
동료 수사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1년으로 줄어
법원 "강제추행 인정…유사강간은 아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이 강제추행은 인정했지만 "유사강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된다"면서 "엄격한 증명에 따라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준강제추행이 있다는 내용은 범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진술 내용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 일부가 달라진 사정 등이 있는 점을 보면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임 수사관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임용된 지 6개월 된 피해자가 회식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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