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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여사 생애사진 100선 공개
입력 2019.06.12. 16:58 수정 2019.06.12. 16:58 댓글 0개故 이희호 여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생애사진이 공개됐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2일 이 여사가 5살 때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시작해 영전사진으로 마무리된 ‘생애사진 100선’을 공개했다.
1922년 출생해 97세에 소천한 이 여사의 생애사진 100선은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생애사진 100선은 학창 시절과 여성 운동, 김 전 대통령과 결혼, 민주화 운동, 김 전 대통령 당선과 퇴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시절 순으로 나열됐다.
먼저 이화고녀·이화여전·서울대 사범대 등을 다니던 이 여사의 앳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어 여성운동의 효시인 대한여자청년단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과 YMCA 총무로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참석해 여성 지도자들과 찍은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외삼촌 집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과의 결혼식, 충남 온양온천으로 간 신혼여행 사진에서의 이 여사는 ‘아름다운 신부’였다. 이후 사진 속 이 여사 옆 자리는 항상 김 전 대통령 차지였다. 김 전 대통령 면회(청주교도소), 제7대 대통령선거 장충단공원 유세, 납치 이후 자택에 돌아온 김 전 대통령, 명동성당서 열린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양심범가족협의회 집회, 이한열 열사 장례식 참석 사진도 공개됐다.
15대 대통령 취임식, 미국 국빈 방문 중 클린턴 대통령 내외와 만찬, 제1차 남북정상회담, 중국 장쩌민 수석 만남,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시 김정은과 만나는 사진은 살아있는 우리 역사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4·10총선에 출마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갑작스런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 시작을 불과 1시간30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29일 광주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조 후보와 하헌식 국민의힘 후보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토론회 시작을 1시간30분 앞두고 조 후보측에서 토론위와 KBS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이날 서구갑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하헌식 후보와 진행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 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10분으로 지연됐다.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집중 유세를 하다 감기몸살이 심해졌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며 "토론회에 참석하더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앉아만 있어야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캠프 관계자를 통해 "공약과 정책 설명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위한 기회를 빼앗아 죄송하다"며 "건강을 회복한 이후 그 어떠한 토론회라도 참석하겠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총선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두주자의 '몸조심'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후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됐던 '직무관련 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앞서 조 후보는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재직시절(2021년~2022년)과 퇴직(2022년 6월30일) 후 '재산신고' 중 직무관련 기업 비상장주식 취득과 부실 재산신고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위와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참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도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놓친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다.이번 토론회를 중계한 방송사 측은 조 후보의 불참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은 광주서구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토론회 불참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숨기고자 하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 행위다"며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 광주 시민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이재명 사람 심기'에만 열중한 결과,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토론회에 불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진보당 강승철 후보는 "방송토론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며 "조 후보의 건강상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방송토론에서 공격당하느니 과태료를 물더라도 안하는 게 낫다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광주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조 후보의 불참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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