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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합산 후 찬성표 절반 넘으면 의결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오는 7월1일 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 당헌 개정, 특별당규 제정 투표, 중앙당 결산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된다.
휴대폰으로 등록한 당원의 경우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인터넷으로 투표를 마쳐야 한다. 인터넷 투표는 온라인 당원 플랫폼으로 진행된다. 집전화로 등록한 당원은 29일 하루 동안 ARS 전화를 통해 투표하면 된다.
공천룰 찬반투표는 중앙위원 50 대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해 찬성표가 절반이 넘으면 통과된다.
공천룰 찬반투표를 위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은 2019년 6월1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8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특별당규 제정 투표를 위한 권리가 부여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의결한 바 있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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