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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추가 정황…MB 항소심 미뤄지나

입력 2019.06.12. 06:00 댓글 0개
검찰, 10일 삼성 뇌물 추가 의견서 제출
"다스 소송 대납 관련 권익위 제보받아"
국정원 특활비·직권남용 최종변론 예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수십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제시해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제보 및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 뇌물 혐의 액수를 수십억원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리를 위한 기일을 더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14일에는 공직 대가 뇌물 및 횡령 사건에 대한 변론, 17일에는 검찰 구형 및 최종 변론이 예정돼있지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결심 공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이 국정 특활비 및 직권남용 사건을 두고 마지막 공방도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6억원을 지원받고, 원 전 원장에게는 10만 달러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아울러 미국 다스 소송 업무에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하고,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1심은 이같은 범죄사실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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