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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반기 농민수당 6월 지급…연간 60만원

입력 2019.06.11. 15:36 댓글 0개
【해남=뉴시스】전남 해남군 청사 전경. 2019.06.1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상반기 농민수당을 오는 25~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17일까지 신청 접수한 1만3672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작업을 거쳐 선정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원(연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2018년 4월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실제 거주 및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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