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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배임·횡령' 조현준 실형 위기…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6.10. 17:31 댓글 0개검찰 "조현준 개인위해 회사에 실질 피해"
조현준 "모든 게 제 불찰…기회달라" 호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GE는 단순히 무리한 조달이 아니라 회사자금의 고갈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회장의) 재매수 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며 밤잠을 설친 지 오래됐다"며 "효성을 창업하신 고(故) 조홍제 회장은 '가족 간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만,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많은 임·직원이 고생하고 있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탄스럽고 괴롭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으로 일한 2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떻게 그룹을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고심하며 고군분투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대부분 오래 전 일이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 전체적인 주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 회장 행위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잘 파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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