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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 간다…검찰 "징역 30년 항소"
입력 2019.06.10. 17:18 댓글 0개김성수 사형·동생 징역 1년6월 구형
1심 재판부 "유사사건과 형평 고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를 받은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 공동폭행 혐의의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의 경우 양형부당이,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항소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과 1심 재판부 선고 사이의 간극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당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김성수의 형량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문 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언론을 통해 부연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선고 당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호인 변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 공분을 산 사건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얼굴에 무려 80번의 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나 되묻고 싶다"며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 같은지 국민들과 법조인분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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