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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공개 요청 검토
입력 2019.06.10. 16:41 수정 2019.06.10. 16:41 댓글 0개청와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우리 정부 요청을 수용해 기밀문서를 공개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18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청와대와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5·18기념재단이 지난 4일 접수한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확보 촉구’ 공문에 따라 기밀문서 확보를 위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문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만큼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를 미국에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최근 총리실이 밝힌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개 요청 시기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6월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시기가 적당할지도 검토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 요청이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적당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시기에 맞춰 정부가 요청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면서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국내 자료는 대부분 왜곡·조작됐다”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미국 정부 기록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및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군부독재시절(1976~1983년) 미국이 작성한 4만7000쪽의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과거사 청산에 나섰다.
청와대와 별도로 총리실도 최근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확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미국 기밀문서 확보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기공개 또는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기밀문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올해만큼 여론이 조성된 적도 없었다”며 “이번 만큼은 미국에 기밀문서를 건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단체는 우리 정부가 확보해야 될 미국 기밀문서로 ▲미 육군정보사령부 예하부대인 501정보여단이 생산한 문서 일체 ▲미 국방정보국과 한국군사동향 관련 문서 ▲미 8군과 태평양 사령부 간에 오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K57) 주둔 공군방첩대의 정보보고서 ▲한미연합사 작전일지 및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지시 및 통제 문서 ▲백악관 안보담당 비서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생산한 대한반도 정책 관련 메모랜덤 등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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