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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인상' 위헌인가…헌재, 13일 공개변론

입력 2019.06.10. 16:12 댓글 0개
소상공인 "경제활동 침해…中企보호 위반"
고용부 "헌법상 보장한 재산권 범위 아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5.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의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소상공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8월 이를 고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협회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119조1항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줬고, 헌법 123조3항이 규정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행정법원에 항고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범위가 아니며,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개변론에는 양측 대리인과 함께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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