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나가 달라는 지인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6.10. 15:08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인의 집에 보증금도 없이 세 들어 살면서 그 지인의 아내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이를 안 지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지인 B씨의 울산 중구 건물에 거주하며 싱크대에 누수가 있어 고쳐달라고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증금도 B씨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평소 B씨의 아내가 식사나 생필품을 챙겨주자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 음란문자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대출을 받아가면서 빌려 준 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겠다는 B씨의 말에 감정이 상했고, 이후 자신이 B씨의 아내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을 안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가격 부위가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