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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보수정당 불참에 '반쪽'…한국 "법안 표결 못해"

입력 2019.06.10. 14:33 댓글 0개
이상민 위원장 "통합결론 마련돼야 사법개혁…논의 촉구"
윤한홍 "패스트트랙, 일방적인 다수 힘으로 통과시킨 것"
박지원 "민주당 리더십 문제 있어…책임 먼저 절감해야"
백혜련 "국회법상 절차 따른 것…회의 들어오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06.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40여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법안 심의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 이에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바람직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결론 또한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기존 한국당의 입장대로 자당(自黨)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종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오늘 이 회의를 반대했다. 작년에 원내 지도부 간에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의사일정은 전부 합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이 반대할 수 있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사보임 해놓고 지금 다시 와 있다. 이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9.06.10. since1999@newsis.com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찬코너인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국회법 제48조 6항의 사보임 관련 문제는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법 자체는 민주당에서 만든 것인데 여러분이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나. 저는 도저히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전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에 "간사로서 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실질적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번 회의를 여는 과정에 윤한홍 의원에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거절했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사보임 절차 등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한국당에서 정말로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고 보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국회를 이 꼴로 만든 원인에는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도 있다.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러한 책임을 민주당에서 먼저 절감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인데 국회를 정상화해 특위를 연장할 필요도 있지만 이전에 사개특위를 매일 열어 논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민이 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당을 더 설득하고, 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사개특위 회의는 계속 열어 우리라도 토론해서 국민들에게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합법적으로 상정하면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하면 된다. 위원장께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간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되고 있는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보경찰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지원 의원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합의안을 밝혔는데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저는 '검찰도 조금은 내어 놓고, 경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진전시키자'고 했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내고 경찰청장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자라에 앉아 있다. 2019.06.10. since1999@newsis.com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보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만 놓고 본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권과 정보가 결합된다면 (과도한 수사 등)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며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정보경찰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경찰청 내부 훈령이 아닌 법률로써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과 관련되고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해야 한다"며 "정보활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정보경찰의규모를 줄이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정보경찰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고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모두 법률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도 그렇게 입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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