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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간부 호송중 SNS…규정 이해못한 실수"

입력 2019.06.10. 12:09 댓글 0개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위반 징계 계획"
"수감 피의자 휴대폰 사용 자체가 잘못"
"사용 휴대폰은 압수한 휴대폰은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찰이 최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호송 중 SNS를 사용한 경위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 송치시 소지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하도록 돼있다"면서 "(경찰관이) 그 탁송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소지품을) 가서 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치보호관이 (피의자 소지품을) 호송관에게 줘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 송치 중이던 한씨에게 호송 담당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담당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증거품으로 압수됐던 전화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된 휴대폰은 압수한 휴대폰이 아니고 본인이 압수 이후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것"이라며 "4월13일에 기존 휴대폰은 압수가 돼 증거관계가 확인된 상태에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한씨는 검찰 송치 중인 이달 5일 오전 8시13분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명찰 4개와 함께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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