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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9.06.10. 12:00 댓글 0개
유씨 고발장·경찰 진술 간 금액·방법·시기 달라
유현철 경기도 분당경찰서장, 4월말 경찰 조사
경찰 "혐의 부인…고발인 측 뇌물 금액 줄었다"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함바 비리' 사건 당사자인 유상봉(73)씨 측이 경찰 고위직의 뇌물수수 의혹을 고발한 가운데, 이 의혹과 관련해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따르면 유 서장은 지난 4월 말께 지수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유 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씨가 수원지검에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 서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이후 지수대로 넘겨졌다.

고발 당시 유씨 측은 "비리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각각 내게 2005~2010년 약 1억4000만원, 2009~2010년 약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유 서장 혐의와 관련해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경합범'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뇌물수수 의혹을 하나로 통합해 본다면 '포괄일죄', 각각을 개별 범죄로 본다면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포괄일죄'로 판단할 경우 뇌물수수 의혹 금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 되는 반면, '경합범'으로 볼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유씨가 유 서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뇌물수수 금액은 당초 고발장 내용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고발장에 (뇌물과 관련해) 적시했던 금액과 경찰 조사 때 진술한 금액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줄었다"며 "주변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해준 시기와 방법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뇌물공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허 청장의 경우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0년 유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고,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도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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