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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추락 등 사고 잦은 애물단지 여수 거북선 모형
입력 2019.06.09. 17:24 댓글 0개빗물 새거나 관람객 부상 등 여수시 관리 소홀 도마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고증 용역비 등 총 사업비 40여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들여 만든 실물크기 거북선 모형이 빗물이 새거나 관람객이 다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전시한 거북선 모형의 출구 나무 계단 바닥이 파손되면서 관광객 5명이 3m 아래로 추락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뷰포인트에서 일가족 7명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부상자 5명은 서울보라매병원, 광주전남대병원, 순천 향대학병원, 인천국제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김모(59·여) 씨가 중상을 입었고, 80대 등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 갑자기 계단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거북선 모형은 2014년 육상 전시용이 아닌 바다에 띄우는 해상 전시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육상에 전시하는 과정서 이순신광장의 바다를 대부분 가린다는 지적이 꾸준했으며, 2016년 5월에는 내부에 빗물이 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몇차례 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로 있었다.
여수시는 2020년 신북항 건설공사가 마무리 돼 관공선 부두가 만들어지면 거북선 모형을 해상으로 옮겨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9일 '이순신광장 거북선 추락사고 지원 대책회의'을 개최했다. 곳곳에 산재한 관광시설을 일제 점검해 긴급 보수 하고 부상자 구호와 가족 심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관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상자가 쾌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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