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제 할일 외면하는 국회

입력 2019.06.09. 17:14 수정 2019.06.09. 19:05 댓글 0개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국회의원은 단연 최고의 직종이라 할만 하다.

가장 큰 특징은 (초)고액 연봉(?)이다. 우선 수백여만원의 기본급과 입법활동비 등이 지급된다. 관리업무 수당이나 정액 급식비 등을 더해 연봉으로 치면 1억여원을 훨씬 웃돈다.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가예산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전문 보좌진(7명)의 운영비만 해도 수억원대에 달한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들은 별도다. 유류비, 차량유지비 별도에 전화와 우편요금 등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지만 모두 보통의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충당된다. 말썽많은 해외 시찰도 심심찮게 나간다. 나름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지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히 이들이 감시·견제해야할 기관이나 부처의 비용으로 지원되는 경우까지 있어 세간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

이런 비용들 외에 자신이 소속한 정당은 의석 수에 따라 만만치 않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고 의원 개인별로도 최고 수억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물론 정치자금 모금은 법률에 적시된 내용을 준수한다면 문제 삼을게 못되지만 그래도 세간의 이야기 거리는 남긴다.

회기 중과 특정 공간에서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은 수시로 입살에 오른다. 이들 특권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정당치 못하게 행사해 국민적 비난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은 터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권한까지 계산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여가지가 넘을거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온다.

그런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요즘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여서다. 올들어 본회의 개회 일수는 고작 사흘. 지난 4월 이후 파리만 날린 채 5월 임시국회를 건너뛰고 국회법상 자동 개회돼야 할 6월 국회도 어둡다.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치받는 또 다른 거친 막말, 비방과 폄훼 등 이성을 잃은듯한 감정과 말싸움 등이 횡행하면서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 추경 처리 등 국회가 해야할 일은 산처럼 쌓여있다. 가당찮은 요구와 막말을 일삼으며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느냐 마느냐는 혈세를 내는 시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김영태 주필 kytmd8617@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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