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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차주인 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19.06.09. 07:06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다 차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동차 퓨즈 9개가 든 편지봉투를 훔치다 차주인 B(70)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B씨를 뿌리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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