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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도 가지각색 3억대 사기 30대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9.06.09. 06:0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3억9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광주 광산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B 씨에게 '대부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부에 사용할 자금을 주면 내가 고객관리 운영을 직접 해 손해 본 돈을 모두 만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B 씨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1억2003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5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 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1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6월15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제품 가격의 80% 가격으로 대리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 씨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대신 결제해 TV를 사주겠다'고 속여 D 씨로부터 199만18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E 씨에게 '상품권 유통업계의 큰손을 소개해 주겠다.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상품권 위탁사업 동업자로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E 씨로부터 1억880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E 씨를 속이기 위해 SNS상 가상의 인물 4명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이 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로챈 돈의 합계가 3억90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가로챈 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춰 피해 회복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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