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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기억되길"
입력 2019.06.07. 21:23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무기 사용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결의가 널리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임원단.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 직위해제 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의인"이라고 안 치안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고인의 정의로운 결의가 널리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치안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위 진압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신군부의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안 치안감은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았다. 안 치안감은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별세했다. 2006년 순직 경찰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안 치안감이 경찰의 시민 보호 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공적을 인정하고 2017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별세 당시(경무관)보다 한 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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