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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한사·마한문화 사라지고 있다
입력 2019.06.05. 17:43 수정 2019.06.05. 17:43 댓글 0개역사 교과서, 역사서에서 마한사와 마한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2018년 광주교육청 발행 교과서에 마한사가 아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전라도 定名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전라도 천년사’에서도 마한은 찬밥 신세이다.
남도 안에서 이렇게 마한을 배제하는 단절의 역사는 남도 밖에서도 마한을 배제하는 특별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하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4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고 ‘마한’은 아예 배제해버렸다.
가야사는 국가가, 마한사는 지자체가
가야사, 가야문화가 영남 자긍심의 역사와 문화라면, 역시 마한사, 마한문화도 호남 자존감의 역사와 문화이다. 마한 이래로 역사·문화상 수많은 변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한사와 마한문화는 오늘날 호남인에게는 호남문화의 시원이자 호남의 정체성을 이루는 원형이다. 호남의 정체성, 호남문화의 시원을 이루는 마한사, 마한문화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가야사의 영호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이전에 영호남 고대사 국가균형 진흥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가야사와 마한사 프로젝트는 영호남 국가불균형 진흥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야사는 국가프로젝트인 반면에 마한사는 국가 프로젝트보다 예산규모도 훨씬 작고 불안정성도 훨씬 큰 지자체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영호남 고대사의 불균형 프로젝트를 해소하지도 않은 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야사의 영호남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영호남 격차를 심화시키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어서 시급하게 유보해야 한다.
영호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남의 마한사와 영남의 가야사의 영역을 존중하여 호남에서는 마한사를 중심으로, 영남에서는 가야사를 중심으로 고대사 균형진흥을 추진하는게 급선무다. 이른바 영호남 고대사 균형진흥 정책이 시급하다.
청와대나 중앙부처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에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불충분하거나 모순된 고대사 진흥정책은 윤영일 특별법안과 민홍철 특별법안에 대한 병함심의를 통해 바꿔야 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이나 영호남 고대사 균형진흥정책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병합심의과정에서 바꿔야 한다.
지난해 전남의회는 본회의에서 발의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아오 마한사, 마한문화 특별법 제정 병합심의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해야한다. 두 개의 특별법안에 대한 병함심의를 통해서 마한사, 마한문화가 포함된 올바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두 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의하게 하려면 두 개의 특별법안을 하나의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야 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가 서로 최대한 협력하도록 네트워킹 해야 한다. 이 모두 우리의 몫이다. 그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기회는 두 번 오지 않기에 단번에 잡아 마한사, 마한문화가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2개 전남 기초지자체 지역민들의 올바른 뜻, 굳은 의지를 담은 전남도민의 올바르고도 강렬한 힘을 보고 듣고 느낄 때만이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는 오직 움직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남도민의 그런 뜻, 그런 의지, 그런 힘을 한데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한의지로, 한힘으로 모으는 일이다.
영호남균형발전 특별법 병합심의 절실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했듯이 마한사, 마한문화 특별법 제정 병합심의추진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해야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마음 뿐 아니라 온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전남도민의 열화 같은 뜻과 의지와 힘으로 모아서 특별법 병합심의를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의 정책 우선순위 맨앞으로 위치시킬 수 있어야만이 마한사와 마한문화를 가야사와 가야문화와 나란히 영호남 고대사 국가균형 진흥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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