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택배이용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하자

입력 2019.06.05. 17:43 수정 2019.06.05. 17:4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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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환 (광주경찰청 1기동대)

각종 매체의 발달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상자에 붙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배달된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적힌 택배상자를 그대로 버린다면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심번호인 배송용 임시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심번호는 일부 배송회사에서만 취급하지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안심번호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안심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줄여야 하겠다.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가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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