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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임의 차용 변제
입력 2002.04.03. 08:42 댓글 0개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 인정
저는 며칠 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제 처가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저는 제 처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위 금 5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처가 임의로 귀하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도박으로 사용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귀하는 원칙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민법 제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적 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금전차용에서도 금전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상대방 갑이 귀하의 처에게 귀하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의 : 062-2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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