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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예타 면제' 확실시···2022년 개교 탄력

입력 2019.06.02. 08:30 댓글 0개
법제처 "공기업 비영리 출연사업은 '예타 대상 아니다'" 법령해석
【나주=뉴시스】 = 사진(가운데)은 한전공과대학(일명 켑코텍·Kepco Tech) 캠퍼스 입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일원. 2019.06.02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전 공과대학(일명 켑코텍·Kepco Tech) 설립사업과 같은 '비영리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2022년 조기 개교 목표 달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2일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한전공대 설립사업에도 이 같은 법령해석이 적용될 경우 예타 면제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초기에 5000여억원을 투자해야 될 한전공대 설립 사업도 관련 법률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하면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출연하는 사업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무게 중심을 두고 '예타 대상' 유무를 판단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손실 가능성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수익사업은 공기업이 자체 이사회를 통한 사전 협의와 심의·의결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비영리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전공대의 경우도 한전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법령해석에 대해 한전과 함께 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예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고 반대로 면제 될 경우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운데, 예타 면제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공대는 지난 1월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일원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캠퍼스·연구시설·산학연 클러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0억원~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최근 의회 동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지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한전공대는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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