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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납품비리'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등 4명 구속기소

입력 2016.12.01. 17:54 댓글 0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일 관공서 납품 비리와 관련, 앞서 구속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근 사임한 광주 모 구청장 비서실장 박모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간부급 공무원 2명은 각각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와 5회에 걸쳐 1000만원과 1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역 관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납품 비리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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