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암호화폐

입력 2019.05.29. 16:39 수정 2019.05.29. 16:39 댓글 0개
박지경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편집국장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1천만원을 다시 넘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돼 분산발행되며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정보를 일컫는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는 불안정성 때문에 아직은 암호화폐 자체를 국가 제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해 불안정성 제거에 나선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그 전 단계로 암호화폐 과세 기준 수립에 착수했다. IRS는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가를 어느 기준으로 잡고 원가를 산출할 것인지, 하드포크가 이뤄진 암호화폐 과세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디지털자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란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제 참의원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참의원에서 승인되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중개인들이 일본 금융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등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실물경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투기라는 명목으로 산업을 옥죄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암호화폐는 배제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걱정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4차 산업시대에 뒤쳐지는 경제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렵다고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양성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비록,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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