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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에 예산지원?' 시의회 조례안 논란

입력 2019.05.29. 11:17 댓글 2개
공인중개사협회 정기연수 교육비 지원 요구
다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들과 형평성 문제
공인중개사 출신 시의원이 조례안 추진 논란
【서울=뉴시스】 공인중개사 사무실.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정기연수 교육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점과 다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산1)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지원 근거로 삼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용은 6만원 가량이다.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은 4000여 명으로 광주시 예산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2억4000여 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 예산으로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인 공인중개사인 데다, 다른 국가자격증 협회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주관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했으나 참여 인원이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산 부담도 커 내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올해 8~9월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실무부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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