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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기업 환경·안전투자 중요…지원 방안 검토"
입력 2019.05.27. 16:28 댓글 0개"중견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해 최선…조속한 추경 처리"
【서울·용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기업의 투자여건을 강화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조속한 추경 처리로 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이용기업 간담회'를 열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호법을 개정했는데 산업안전 개선은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하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처럼 실제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3년간 총 5조 규모로 대기오염방지, 유해 화학물질 저감 등 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 안전방지를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프로그램은 시설 자금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기업 여건을 강화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공급예정인 2조원의 예상 손실액을 감안한 600억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안전투자를 포함해 중소,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안전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1야당의 폐업으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백군기 용인시장 등과 함께 방사선 장해 시험실 등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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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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