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목포해경, '승선인원 초과' 예인선 선장 적발

입력 2019.05.27. 15:27 댓글 0개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지난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허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승선인원을 초과한채 운항한 예인선을 적발하고 있다. 2019.05.27. (사진=목포해경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승선인원을 초과한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전북 군산선적 19t급 예인선 H호 선장 A(76)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목포시 허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1명 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원을 초과로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