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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승선인원 초과' 예인선 선장 적발
입력 2019.05.27. 15:27 댓글 0개【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승선인원을 초과한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전북 군산선적 19t급 예인선 H호 선장 A(76)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목포시 허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1명 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원을 초과로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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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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