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 지원해 달라”

입력 2019.05.27. 14:27 수정 2019.05.27. 14:27 댓글 2개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김익주 시의원과 면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지부장 정문호)는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을 만나 광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4천여명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적지 않은 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의 조례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면서 이번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장은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의 2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익주 시의원은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의한 중개사들의 지원 법안’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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