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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6월 발표"

입력 2019.05.27. 11:32 댓글 0개
"기업,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 늘려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며,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1.5%포인트 인하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2018.07.19.myjs@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개소세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인하 연장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으며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당정은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하 폭은 줄이지 않고 현재 3.5%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용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문제를 포함해 고령인구에 대한 재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이나 고민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시기를 6월 말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년 60세 도래하는 노인에 대해 재계약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인구정책TF에서 1차적인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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