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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에 격분" 차량에 불 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9.05.26. 15:1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합차 아래에 쓰레기 더미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상인에 의해 진화됐으나 차체 엔진룸 등이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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