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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실질 관여 군무원 감봉 정당"

입력 2019.05.26. 13:14 댓글 0개
"겸직 금지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무 시간에 수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군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무원 A 씨가 육군 모 보병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모 보병사단 보병연대 소속 동대장(군무원)이던 A 씨는 2017년 겸직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남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활동비로 55만 원을 지급받고, 동대표 및 이사 직위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장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형식상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 동대표 및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허가권자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해 2월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했다는 사실 등 A 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은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다거나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대표에서 사퇴한 이후에는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한 사실, 군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도 수시로 메일·문자·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 씨가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등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역할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았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체면과 위신을 유지해야 할 군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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