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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저소득층 입주문턱 낮춘다

입력 2019.05.26. 11:00 댓글 0개
보증금 안 받거나 절반으로 하향 조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정도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초기 보증금 때문에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가 16만원이었다면 앞으론 보증급 없이 월 임대료가 17만7000원이 되는데 임대료를 모두 주거급여로 충당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따로 주거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초기 보증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었다면 보증금 18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7000원이 된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450만원에 월 임대료 14만2000원짜리는 보증금 225만원에 월 임대료 14만6000원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에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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