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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공원, 개발 대신 공원으로 존치

입력 2019.05.26. 10:16 댓글 0개
사업성 부족해 개발사업자 나타나지 않아
공원일몰제 시행 전 특례사업 추진 불가능
시 재정 투입, 도심 속 허파 공원기능 유지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광주 송정공원을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존치시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당초 송정공원은 중앙, 일곡, 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지난해 5월 제안 공고했으나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월 민·관 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등 사업성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재공고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은 비공원시설 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제한과 세대수 감소, 분양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또는 부분 매입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송정공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해 3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10곳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어 전체 해제로 결정된 광목공원, 민간공원에서 재정공원으로 조정된 송정공원 등을 포함해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9곳 등으로 변경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실효에 신속히 대응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을 보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산구 소촌동 일대 송정공원은 공원 53만6274㎡, 녹지 44만9037㎡, 비 공원시설 5만637㎡ 규모다.

송정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궁도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됐지만 주변 대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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