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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는 기각·삼전은 구속…'분식회계' 수사 제동 없다
입력 2019.05.25. 13:00 댓글 0개김태한 대표 기각…'5월5일 회의' 기각사유 주목
검찰, 바이오로직스 넘어 그룹 수뇌부로 정조준
증거인멸 범행 배경 '본류' 분식회계 수사에 초점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이라 평가받는 TF(태스크포스) 부사장 등을 구속했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만큼 법원이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을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새벽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하를 회유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고,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상급자인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곧바로 그룹 수뇌부로 향해갈 가능성이 높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수사가 전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법원은 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5월5일 회의의 소집 및 김 대표의 회의 참석 경위,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은닉 행위 진행 과정' 등을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과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김 대표의 범행 가담 정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 자체는 입증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인 '오로라' 등의 단어가 삭제된 점, 이 부회장과 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바이오로직스를 넘어 그룹 수뇌부를 향한 수사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오로라' 등 그룹 최고급 임원들만이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실무진에서 삭제된 데는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 사장은 사업지원 TF의 수장이자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가시화된 만큼 증거인멸 범행의 배경이 된 분식회계 의혹 규명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사장 조사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삼성전자 임원급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곧바로 그룹 수뇌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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