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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불구속 송치

입력 2019.05.24. 16:03 댓글 0개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기부금품법 위반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기각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 대표가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고, 동물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등 '혐의 소명 불충분'에 초점을 맞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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