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원산지 속인 화훼업체 13곳에 과태료

입력 2019.05.24. 15:50 수정 2019.05.24. 15:50 댓글 0개
전남 농관원 1~15일 단속 결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뒤로 카네이션과 백합 등 꽃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아 온 13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단속 결과 13곳반(거짓표시 1, 미표시 1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외국산 카네이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교육한 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이 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단속을 실시했다.

여수시 ○화원는 인터넷 화훼공판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국화로 근조화환을 만들어 6만 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보성군에 있는 ‘○○○플라워’는 베트남산 국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 보관하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또 광주 광산구의 화훼 판매업체도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 보관하다 미표시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전화 1588-8112)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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