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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추심활동 잠정 중단
입력 2019.05.24. 11:10 댓글 0개중도탈락자에 대한 6개월간 채권 추심 않기로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 확대 추진 계획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이 잠정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제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 기금에 제출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위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6개월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채권자를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범위를 위탁추심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부터,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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