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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캠프 관계자 2명에 징역·벌금형 구형

입력 2019.05.23. 19:34 댓글 0개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상대 후보에 대해 공짜골프 의혹을 제기했던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도청 공보관 A(55)씨와 언론비서관 B(40)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선거 당시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지난해 5월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따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른바 '공짜골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문 후보 측 대변인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당시 논평은 제보받은 사실에 대한 사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였을 뿐 사실 적시가 없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보자의 지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B씨는 나의 말을 신뢰해 (논평을)발표한 처지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실로 믿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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