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양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설치” 촉구

입력 2019.05.23. 17:51 수정 2019.05.23. 17:51 댓글 0개
정인화 국회의원·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 기자회견

광양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는 23일 오후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광양시에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해 줄것을 요구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 관계자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열린홍보실에서 23일 정인화 국회의원이 임대아파트대책 위원들과 기자회견을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들의 규탄과 퇴출을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불법·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 뒤 광양시가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광양=이승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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