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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비밀 누설하고 승진인사 청탁한 여수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9.05.23. 17:26 댓글 0개
법원, 여수시 공무원 박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승진청탁 적극적으로 부탁한 것은 죄질 매우 불량"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토지개발업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여수시청 5급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공무원 박 모(57)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 모 씨에게 상포지구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상사 결재도 받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낸 것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승진 청탁을 요구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김 씨에게 승진 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뇌물 요구 이후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요구 뇌물의 가액도 산정할 수 없는 점, 상포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범죄전력, 경력,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팀장, 2018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 씨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여수 상포지구의 기존 인가 조건을 변경해 김 씨의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중순께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에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조건 축소 등을 김씨에게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다가 2016년 상반기 여수시청 인사와 관련해 5급 승진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8년 4월 3일 박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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