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서 부부 합산 국민연금 최고액은?

입력 2019.05.23. 17:14 수정 2019.05.23. 17:14 댓글 0개
연금공단 “293만9천560원”
개인 1위는 204만6천300원
총 연금수령자 35만4천564명
그래픽=뉴시스 제공

광주와 전남에서 부부 합산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연금 포함) 최고 수령액은 293만9천560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205만4천4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04만6천300원이었다. 전국 1위는 서울지역으로 연금 수령액은 208만5천875원에 달했다.

광주지역 개인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난 1988년 1월부터 매년 최고액을 납입한데다 연금수령 연령이 됐지만 5년 동안 받지 않고 연기한 뒤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민연금 수령자는 올 4월말 기준으로 11만2천149명, 전남지역은 24만2천41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부 수급자는 광주 1만8천990명, 전남 2만811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돼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가 늘고 있다.

전국의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8천142쌍에서 2015년 18만5천293쌍, 2016년 22만2천273쌍, 2017년 27만2천656쌍, 2018년 29만7천186쌍으로 30만쌍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만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국민연금은 만 60세자 중 10년이상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납입 중 장애를 입게 돼 받게 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연금을 받다가 수령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연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유족연금 등 세가지로 나눠진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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