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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 경쟁 입찰 꼼꼼한 수익분석 후 입찰
입력 2019.05.23. 08:30 댓글 0개주택 매매시장이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물건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경매 경쟁입찰은 기본 금액(내정 가격)을 정해 놓고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이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즉, 낙찰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가나 토지, 주택을 경매로 사면 싸다더라’는 이야기도 많다.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무턱대고 응찰했다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 분석과 수익분석, 자금운영계획, 낙찰 후 운영 방안 등을 미리 계획한 후에 참여해야 한다.
가끔 부동산 경매 기사를 보면 낙찰가율이 200%에서 심지어 300%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사전 분석 없이 막연하게 “낙찰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해야겠다”는 꿈을 꾸고 응찰하는 경우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경쟁 입찰의 내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200~300%의 높은 낙찰가율로 입찰받는다면 결국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산 셈이다.
현실성 없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보다 차라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추천받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이렇게 낙찰받은 부동산 가격은 시장 가격 이상이 되며, 수익률마저 하락하여 은행이자보다 못한 애물단지 부동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할 때 내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시장분석을 한 뒤, 어느 정도의 낙찰가율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결정한 뒤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분석, 보증금, 월세, 상권력 등 수익분석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쉽게, 싸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없다. 순간의 욕심보다는 철저한 시장분석과 꼼꼼한 계획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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