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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사분위원 추천권, 교육감 포함돼야"

입력 2019.05.22. 19:47 댓글 0개
사분위원 11인 중 교육감 추천권 2인 요구
법조계·학계 위주에 반대, 교육적 판단 강조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오후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제67회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추천권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법조계가 다수인 사분위원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67회 총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12개 안건 중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분위원 추천권을 논의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에 의해 설치와 기능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립학교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돕는 유일한 법적 기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분위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 5인,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인 중 1인이 맡는다.

일각에서는 사분위 내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10년 사분위는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김문기씨를 종전이사라는 이유로 복귀시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에 따르면 2007년부터 11년간 63개 학교가 사분위를 거쳐 정상화 과정을 밟았으나 60개교에서 비리재단 인사가 복귀했다.

교육감들은 사분위원 2명을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사분위 구성이 법조계, 학계 위주로 돼 있고 현장 교사 참여가 없다"며 "유·초·중·등 학교 분쟁사학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학교법인 문서의 투명화도 요구했다. 현재 법인 대상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구축돼있지만 법인과공공기간이 아닌 내부결재와 같은 자체생산 문서 등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아 종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학교법인의 모든 기록물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포함해 학교법인의 심의, 의결사항에 투명성을 높이자고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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